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신경외과
신경외과
합의성립
신청인(남/20대)은 2018년 1월 목부터 우측 팔까지의 통증 및 저린 증상과 허리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및 요추 X-ray 시행 후 약물치료 중 2일 뒤 우측 팔 방사통 악화 및 경추 MRI상 경추5/6번, 6/7번 추간판탈출증(HNP) 소견으로 3일 뒤 시술하기 위해 입원하였다.입원하여 우측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경추부 신경성형술(PEN)을 시행 받고, 우측 팔의 방사통은 호전 되었으나, 다음 날 새벽부터 두통이 발생하여 진통제(타이리콜, 디크놀) 투여 후 퇴원하였다.퇴원 후 지속되는 두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전화 문의시 침상안정 및 근처 타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퇴원 2일 뒤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경추 MRI상 척수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 소견으로 입원하였다.척수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누출 진단하에 입원 치료 중 경막외 혈액 패치(epidural blood patch) 시행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신청인: 경추5/6번 추간판탈출 진단하에 경추부 신경성형술 시행 후 다음 날부터 두통을 호소하였지만 단순 부작용으로 여겨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경추 MRI상 척수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누출 소견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피신청인: 경추부 신경성형술 시술 중 뇌척수액 누출은 없었으며, 시술 후 증상 호전 소견을 보였고, 두통은 시술 다음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시술 과정 중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술 후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척수천자 및 그로 인한 두통이 발생했다고 하여도 시술 다음 날 신청인의 증상은 일상 보행 및 생활가능 할 정도의 두통이었기 때문에 약물치료 및 침상안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시술의 적절성○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결과적으로 보면 시술 후 타병원에서 뇌척수액 누출의 진단이 있었던바, 이를 고려하면 시술 과정에서 미상의 경막 손상이 있어 시술 후 지연성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료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시술 중 카테터 삽입시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확인하였고, 조영제로 다시 확인하였으며 이 때는 뇌척수액 누출이 확인되지않아 위 합병증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술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경추부 신경성형술 후 뇌척수액 누출의 발생은 시술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신청인이 받은 Blood patch 시술로 양호한 경과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 시술 및 이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모든 의료행위에는 그 의료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악결과의 위험성이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 등 현상태로 인한 부담과 의료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위험으로 인한 부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료행위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받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른바 ①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② 의료행위의 시행부위와 악결과 발생부위의 근접성, ③ 타원인의 불개입성, ④ 통계적 빈발성 등은 모두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들에 불과하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악결과가 당연히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발생부위가 근접하다거나,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부위와 악결과가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였다거나, 의료행위 이전에는 악결과가 발생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피신청인 병원이 시행한 신경성형술에 의해 신청인의 경막이 손상되어 결과적으로 지연성 뇌척수액 누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긴 하나, 우리 원 감정서는 이러한 악결과를 시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고 있는 점, 시술 당시 피신청인 병원이 시술 중 카테터 삽입시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확인하였고 조영제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던 점, 확인 결과 당시 뇌척수액 누출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우리 법원의 태도에 따를 때 피신청인 병원에게 시술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후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한 사안에서 병원의 의료상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2008. 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5가합 250 판결 참조), 최근 환자의 허리 부위에 매선요법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경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이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2018. 2.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나10581 판결참조. 단, 매선요법과 신경차단술을 아예 같은 시술로 볼 수는 없음).■ 설명의무 위반 여부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하여서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조정준비기일에서 피신청인 병원은 신경성형술 과정에서 경막손상에 따른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이 희소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동의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피신청인 병원의 설명의무위반 책임이 성립된다고 사료된다.■ 소결원칙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게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설명의무위반 책임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신청인의 나이·현재의 상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