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2면 17행의 ‘원고와’를 ‘E과’로, 제4면 17행의 ‘2014. 2. 12.’을 ‘2014. 2. 6.’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다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는 하나의 채권에 대해 이중으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효력이 없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이 사건 각하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위 각하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비로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기 전 원고의 이 사건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이상 E의 배당금 114,241,249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와 E 사이의 통정 허위 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과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각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의 배당요구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