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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30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B(C)’를 개설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D’)는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고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들(일명 ‘E’ 및 일명 ‘F’)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G, H은 도금의 충전 및 환전 역할을,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일명 ‘I’)는 손님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G, H 등과 함께 2019. 9. 1.경부터 2020. 1. 15.까지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해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환전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게임머니를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총 157,328회에 걸쳐 도금 합계 55,329,719,302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G, H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