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0 2020고단7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9. 06:03경 진주시 C에 있는 D시설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관리실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전정가위로 주차관리실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B은 주차관리실 안에 들어가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징역 6월 ∼ 1년 6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