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195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