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1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 피고인들은 전남 무안군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 15:45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사무실 옆에 위치한 작업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피해자 G(45세)에게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들고 있던 손도끼를 빼앗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 벽돌을 든 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D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위 영상 중 35초 내지 46초 부분을 보면 피고인 B가 창고에서 손도끼를 들고나와 책상에 두었다가 다시 이를 들고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된다)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 특별가중요소 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