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157 | 양도 | 1992-12-11
재일01254-3157 (1992.12.11)
양도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 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35, 1991.11.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3435, 1991.11.0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2,000여명의 주택조합원이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주택선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2,000여 조합원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택(아파트)면적 : 50,000여평(20여개동의 건물)
- 상가(지하1층, 지상4층)면적 : 1,200여평(1개동 : 260점포)
(갑설)
-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자이다.
(을설)
-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지만,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병설)
-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세액중 많은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질의 2]
○ 조합원(2,000명)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라면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도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각각 \1,500,000씩 공제받는다.
(을설)
- 조합장만 \1,500,000공제받는다.
[질의 3]
○ 장부ㆍ증빌의 미비로 추계결정을 받을경우에도 조합원 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
(갑설)
- 조합원 모두가 부동산매매업자이다.
(을설)
- 조합장 1인의 부동산매매로 보아야 된다.
[질의 4]
○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할때도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은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합원 모두가 각각 \1,500,000씩 공제받는다.
(을설)
- 추계때는 조합장만 \1,500,000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