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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0 2020가합90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20. 2. 17. 실시한 B마을 이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경남 고성군 C리 B마을에 살고 있는 213세대 373명(2020. 2. 17. 기준)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B마을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후 2019. 10. 7.경 B마을로 다시 전입한 주민이다.

피고는 2020. 2. 6. 회의를 열어 피고의 정기총회를 2020. 2. 17.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B마을 이장 D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이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20. 2. 8.경 아래와 같이 B마을 이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실시를 알리는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B마을 이장후보자 모집공고 B마을 이장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후보자 모집 및 투표일을 공고합니다.

후보자 등록일시: 2020. 2. 10. ~ 2020. 2. 14. 18:00 (5일간) 이장 투표일: 2020. 2. 17. 마을 정기총회 시 후보자 자격

1. 공고일 현재 B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분

2. 본 마을 임원으로 2년 이상 헌신하신 분 후보자 등록 및 접수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020. 2. 8. B마을 선거관리위원회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원고가 B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였고, B마을 주민 중 F와 G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서 마을의 각 세대별로 1표씩 투표권이 인정되었고, 총 57세대가 이 사건 선거에 참가하였는데, 무효 2표를 제외하고 G가 35표, F가 20표를 각 얻었고, 피고는 G를 이장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피고는 자체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