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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노16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확정판결에 따른 직권파기 대법원 사건 검색표 및 판결문, 검사의 2019. 3. 6.자 참고자료 제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 검색표 및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