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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6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6』

1. 공갈 피고인은 2013. 5. 5. 07: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에게 쓴 돈이 아깝다. 모텔비를 달라.”라고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장난하느냐, 내가 우스우냐.”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E(여, 25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47』

3. 사기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 업자들인 F, G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은행 안산금융센터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1동 701호 건물주에게 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