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784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1.부터 2009.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1.부터 2009. 9.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