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단1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1:57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상황(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