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단18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25. 01:30경 안성시 C아파트 204동 1603호에서, 피해자 D이 회식자리에서 싫어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운동화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E과 이혼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칼자루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