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7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E을 들이받는 시늉만 하였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판단
E, F, G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