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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5106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76,383원 및 이에 대한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C 지상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600만, 공사기간 2016. 10. 20., 지체상금율 1/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가, 이후 공사대금을 7,44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기간을 도과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가, 2017. 1. 2. 위 주택이 사용승인되었다.

다. 원고는 공사지연으로 임료 23만 원을 지급하고 인근 원룸에서 임시로 거주하면서 이사물품 보관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공사에는 창고 입구와 세탁실 천정마감, 화장실 가구 미설치 등 미시공 부분과 부엌, 거실, 방의 벽구석, 모서리, 천정의 곰팡이, 결로 발생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시공 및 보수를 위한 비용은 합계 37,440,78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45,176,383원[미시공 및 하자보수비용 37,440,783원 지체상금 5,505,600원{7,440만 원 × 1/1,000 × 74일(완공기한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사용승인일인 2017. 1. 2., 원고는 완공기한인 2016. 10. 20.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료 23만 원 이사물품 보관비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