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9. 17. 22:16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향매로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