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편의 상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온 산공장의 이 사건 플레어 스텍 수봉 드럼 (water seal drum)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양을 2016. 5. 18. 14:05 경 5분 동안 측정한 결과 (2.4ℓ )에 기초하여 산정된 약 3 년치 배출량 793,959ℓ(= 1 일 배출량 691ℓ × 1,149일, 배출 허용기준 초과 BOD 3.19 배, 벤젠 6.03 배 )를 피고인 회사가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총량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의 온 산공장은 그 주된 공정 중 하나 인 OCU 공정을 2015. 11. 2.부터 2016. 5. 15.까지 가동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5. 16.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재가 동을 하였고 이와 같이 공정을 재가동하는 경우 위 수봉 드럼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양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므로, 재가동 직후 인 같은 달 18.에 5분 동안 측정한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된 배출량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배출량과 배출 농도에 비해 과다한 것이고, 그 후 2016. 5. 3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위 수봉 드럼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양을 31 차례에 걸쳐 측정한 결과 1 일 배출량이 44ℓ ∼144 ℓ에 불과 하여 결국 피고인 회사의 실제 배출량은 793,959ℓ에 훨씬 미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회사 : 벌금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울산지방 검찰청 환경 단속반이 2016. 5. 18. 14:05 경 피고인 회사 온 산공장의 이 사건 플레어 스텍 수봉 드럼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양을 5분 동안 측정한 결과가 2.4ℓ 이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