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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3 2018고단8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20:4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C과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주방 입구까지 끌고 가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22:40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통영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 인의 앞을 막은 후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21:30 경 위 제 1의 나 항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30,000원 상당의 도 우비 서비스를 받고도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1:10 경 통영시 J 피해자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