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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인천 남동구 C다세대주택 C동 102호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E재단 F와 함께 휘발유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년 뒤에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재단 F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뒤에 2배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합계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