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11. 24, 16:00경 울산시 남구 C 아파트 304동 410호 B의 집에서 피해자 D(24,여)이 수화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B은 손바닥으로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