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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5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7:48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와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D(65 세, 여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 술을 팔지 않겠다’ 고 말을 하자, 편의점 앞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E과 행인 2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좆도 없겠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