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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3노28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 및 D에 대한 유죄부분(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판시 제4의 각 죄 중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주범인 Z 등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려 온 차량의 지피에스(GPS) 추적장치를 제거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Z 등이 차량을 빌리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에 공문서인 AF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거나, AF 명의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는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제5의 각 죄 중 피해자 AY에 대한 차량매수대금 편취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실제로 피해자 AY를 위하여 아우디 차량 매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Y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매수대금 1,500만 원을 매도인 측 중개인인 일명 ‘BT’에게 교부하였으나, BT이 위 차량매수대금을 가져가기만 하고 종적을 감추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AY에게 아우디 차량을 인도해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 AY를 기망하여 차량매수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제1 원심판결 판시 제5의 각 죄 중 피해자 BR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R를 기망하여 차용금 10만 원 및 13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소개로 DK, DL을 만나서 그들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벤츠 승용차와 소렌토 승용차를 매입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가 DK, DL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