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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1고정639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0. 9. 초순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F빌딩 701호에 ‘G’이라는 상호로 약 198㎡ 규모에 마사지실 6개, 족욕시설 1개, 탈의실 1개, 직원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등 7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22,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3. 초순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위 ‘G’에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안마대금의 50%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위 ‘G’에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안마대금의 50%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 29.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위 ‘G’에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안마대금의 50%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