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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G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확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