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3,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를 위하여 125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375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 백혈병을 앓고 있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