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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5구합58003

수당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6. 12.부터 피고 국토교통부 B 소속의 방호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2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일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일을 휴식하는 격일 맞교대(2일 24시간)의 형태로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민원인 출입관리 및 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보아, 2일 24시간 중 4시간을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20시간(= 주간근무시간 8시간 야간근무시간 8시간 시간외근무시간 4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2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공제한 4시간도 초과근무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2. 4.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31,102,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국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식사수면휴식 시간을 공제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무는 외부인 출입관리 등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긴급이나 상시대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근무는 당직근무자와의 교대를 통해 23:00부터 다음 날 03:00까지 4시간의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제공되므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