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대금
1. 이 사건 반소 중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반소 원고) C는...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휴대폰 판매 위탁 계약 1) 원고는 ‘F’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G’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부친으로 실제로 G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년 1 월경 피고 C와 사이에 휴대폰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의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에게 2018년 11월 분 167,952,970원, 2018년 12월 분 47,700,800원, 2019년 1월 분 11,845,800원 합계 227,499,570원의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C는 이 법원 2020 고단 207 호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대폰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99,601,100원을 횡령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0. 8. 2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2) 피고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이 법원 2020 노 1117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 한편, 피고 B는 2018. 10. 29. D 주식회사와 ‘ 피 보험자: 원고, 보험 가입금액: 20,000,000원, 보증내용: 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지급보증’ 인 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이행( 지급) 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E,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 이라 한다) 을 발급 받았고, 원고는 2019. 10. 30.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터 잡아 D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보험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