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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1. 04. 선고 2014구합104543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혐의목적이 아니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4410(2014.08.18)

제목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혐의목적이 아니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음

요지

김00는 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함으로써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5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07.

판결선고

2015.11.04.

주문

1.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31.자 증여세 277,293,697원, 2006.5. 19.자 증여세 102,078,345원, 2006. 8. 30.자 증여세 551,224,124원, 2006. 12. 31.자 증여세 994,574,144원, 2007. 8. 6.자 증여세 60,872,87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명의신탁의 경위

1) 원고의 제부(弟夫)인 김00는 2005년경 자산운용회사인 00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4. 30. 퇴사한 후, 2006. 5. 1.부터 2007. 4. 30.까지는 투자자문회사인 00투자자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48조에 의해 상장주식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데, 김00는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면서 상장주식 거래를 하기 위하여 2005. 1. 25.경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아래와 같이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표 생략)

3)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4.부터 2012. 4. 10.까지 김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김00가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김00및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1,981,428,081원을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를 검토한 후 일부 증여세 누락이 있다고 보아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17,005,390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5) 피고는 2013. 3. 25. 기존의 2013. 3. 7.자 부과처분에 세액계산의 착오가 있음을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13. 3. 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6)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체정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3.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00는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간접투자법 제15조, 제148조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없었다. 김00는 위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고자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간접투자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식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이 없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10호증, 을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00는 2005. 1. 1.부터 2006. 4. 30.까지 자산운용회사인 00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에서, 2006. 5. 1.부터 2007. 4. 30.까지는 투자자문회사인 00투자자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간접투자법 제15조, 제148조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

② 김00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이 회사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김**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간접투자법위반이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김**에게는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00홀딩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원고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③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원고에게 2006년 귀속 배당소득 10,083,684원, 2007년 귀속 배당소득 30,220,000원이 각 발생하였다.

④ 원고는 2006년 당시 금융소득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06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었고, 2007년에는 금융소득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하여 2007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되었다. 한편, 이 사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김00의 배당소득으로 보게 되면, 김00는 2006년 당시 금융소득종합한산 대상에 해당하여 2006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되고, 2007년에는 금융소득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07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⑤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김00 또는 원고가 탈루한 종합소득세는 2006년 귀속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됨으로써 줄어든 2,117,574원 상당이다. 반면 2007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될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됨으로써 김00 또는 원고는 3,626,4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⑥ 김00는 2007. 4. 30. 투자자문회사인 00투자자문 주식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⑦ 김00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에 의한 대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00는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인 김** 명의로 취득한 것과 달리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법위반의 점이 쉽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 등 간접투자법에 따른 상장주식 취득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원고 또는 김00가 탈루한 종합소득세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만 원가량에 불과하고, 오히려 2007년에는 360만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늘어난 점, ③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외에 이 사건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00는 00투자자문 주식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간접투자법에 따른 상장주식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자 곧바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김00는 간접투자법에 따른 상장주식 취득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15조(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①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이러한 거래의 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148조(임원・감독 등)

제8조, 제9조 제2항 및 제15조, 증권거래법 제35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제2호・제3호, 제56조 내지 제61조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