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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옷 물건값을 빨리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이 팔리는 대로 다음 달에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과 신용대출 등으로 약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연금보험료도 연체되고 있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H농협(계좌번호:D)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상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며 농산물 수집사업운영과 농산물 저장창고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3천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