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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23 2015가단10072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