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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8.27.선고 2008가합13091 판결

구상금

사건

2008가합13091 구상금

원고

1 . 홍○○

수원시 영통구

2 . 주○○

3 . 신OO

원고 2 , 3의 주소 서울 강남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김○

피고

박○○ ( 50년생 , 남자 )

서울 서대문구

변론종결

2010 . 7 . 16 .

판결선고

2010 . 8 . 27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회사 □□□ ( 이하 ' 피해자 회사 ' 라고 한다 ) 의 직원이다 .

1 ) 원고 홍○○은 2004 . 7 . 1 . 부터 2005 . 9 . 1 . 까지 피해자 회사 서울강남영업국 영 업지원부 영업관리팀원으로서 영업기획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 원고 주 ( ○○은 2003 . 12 . 19 . 부터 2005 . 4 . 27일경까지 같은 서울강남영업국 영업지원부 영업지원팀장 으로서 문서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강남영업국 직인의 관리 · 사용책임자였으 며 , 원고 , 신○○은 2003 . 5 . 1 . 부터 2005 . 4 . 27일경까지 같은 서울강남영업국 영업지 원부 영업지원팀원으로서 인사 및 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주○○이 자리를 비울 경우 서울강남영업국 직인을 관리 · 사용하였다 .

2 ) 피고는 2003 . 5 . 1 . 부터 2005 . 1 . 31 . 까지 피해자 회사의 서울강남망운용국에서 전송망종합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나 . 영업업무 위탁점 계약 체결

피해자 회사는 2004 . 9 . 16 . 주식회사 □□□텔레콤 ( 이하 ' □□□텔레콤 ' 이라고 한다 ) 과 사이에 , ' □□□ 텔레콤은 피해자 회사가 위탁하는 통신상품을 판매하고 , 피해자 회사 는 □□□텔레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영업업무 위탁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매출채권 거래약정 등

ㅁㅁㅁ텔레콤은 2004 . 9 . 23 . 주식회사 디 저축은행 ( 이하 ' □□□□저축은행 ' 이 라고 한다 ) 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점 계약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 수수료채권 ) 을 양도하기로 하고 , 2004 . 10 . 4 . OOO □저축은행과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 채권양도 및 당사자들의 관련 행위

1 ) □□□텔레콤은 2004 . 10 . 27 . OOOO저축은행에 '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점 계 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텔레콤에 지급하여야 할 현재 및 장래에 발생될 모든 지급수수료 정산채권 ' 을 양도하면서 , 같은 날 모델명 , 개통수량 , 단가 , 수수료를 각 기 재하고 수수료 합계를 128 , 880 , 000원으로 기재한 " PDA개통수량확인서 " 에 피고의 서명 을 받은 후 , 이를 첨부한 "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를 피해자 회사의 서울강남영업 국에 제시하여 양도승낙을 의뢰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 홍○○은 " 상기 양도목적물은 □□□텔레콤이 당사와 체결한 위 탁점 계약서에 따라 발생한 유효한 채권임을 확인하고 이의 양도를 승낙합니다 . 당사 는 채권양도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유도 채권양수인에게는 일절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 승낙을 하며 채권양도인에 대한 본 수수료 정산대금은 피해자 회사 가 채권양수인의 관리계좌에 직접 입금하겠습니다 " 라고 기재되고 채권양도금액은 따로 기재되지 아니한 "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 에 서울강남영업국장 심○○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울강남영업국 직인을 날인한 다음 첨부문서인 " PDA 개통수량확인서 " 와 사 이에 간인을 하여 □□□ 텔레콤에 교부하여 이를 저축은행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

2 ) DIO 텔레콤은 다시 2004 . 11 . 18 . □□□□저축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 수수료 정산채권을 양도하면서 , 같은 날 피고로부터 모델명 , 개통수량 , 단가 , 수수료를 기재하고 , 수수료 합계 240 , 260 , 000원으로 기재한 " PDA개통수량확인서 " 에 피고의 서명 을 받은 후 ,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울강남영업국에 그 양도의 승낙을 의뢰하 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 홍○○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 에 심OO의 이름을 기재하고 직인 날인 및 간인을 한 후 □□□텔레콤에 교부하여 이를 □□저축은행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

3 ) 그런데 피고는 개통된 PDA수량이나 □□□텔레콤에 지급할 수수료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각 PDA 개통수량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고 ( 2004 . 11 . 18 . 자 PDA개통수량확인서에 대하여는 미 OOO저축은행 이사 지OO의 확인전화에 대하여 합계 수량과 금액이 맞다고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 , 원고 홍○○은 위와 같은 피고의 서명만을 보고 만연히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에 피해자 회사의 강남영업국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 원고 신○○은 원고 홍○○의 말만 듣고 위 직인을 원고 홍○○에게 건네주거나 위 직인이 사용될 수 있도 록 하였고 , 원고 주○○ 역시 위와 같이 직인이 사용되도록 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마 . 피해자 회사의 손해 발생

한편 , 피해자 회사는 채권양수인인 □□□□저축은행의 양수금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 원 2005가합00000호 ) 에서 □□□텔레콤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 회사가 2억 5 ,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2006 . 7 . 13 . 까지 □□□□ 저축은행은 승계참가인 정리금융공사에게 250 , 000 ,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 당시 실제로 피해자 회사와 DID텔레콤 사이의 위탁점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수수료채권 중 미지 급 금액은 14 , 128 , 630원에 불과하였는바 , 피해자 회사는 235 , 871 , 370원 ( = 250 , 000 , 000원 - 14 , 128 , 630원 ) 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갑 제6 내지 10호증 , 갑 제13 , 14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원고 홍○○ 본인심문결과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 그 런데 원고들은 피해자 회사에 손해액 중 일부인 120 , 000 , 000원을 배상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 이에 원고들은 원고들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피고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 피고에게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나 . 판단

1 )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들과 피고는 피해자 회사의 피용자로서 성실하게 복무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 원고 홍○○은 위 "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 에 만연히 심○○의 이름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고 간인한 과실 , 원 고 신○○은 만연히 원고 홍 )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직인을 날인하도록 한 과실 , 원 고 주○○은 위와 같이 직인의 사용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 피고는 미 OO 텔레콤이 임의로 기재한 개통수량 , 단가 , 수수료의 내용이 진정하다는 취지의 PDA 개통수량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OOD저축은행에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를 확인까지 해 준 과실이 있고 ,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위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 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에 피해자 회사의 직인을 날인한 행위와 관련된 원고들과 개통수량확인서에 서명을 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연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개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 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 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 대법원 1998 . 6 . 12 . 선고 96다55631 판결 참조 ) , 한편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 게 된 경우에 있어서 ,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 시설의 현황 , 피용자의 업무내 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 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바 ( 대법원 1996 . 4 . 9 .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 추어 이 사안을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담당하는 업무내용과 이 사건 각 행위의 관련성 , 피해자 회사의 강남망운용국장 등이 기술직 담당자인 피고에게 사실상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피고에게 □□□텔레콤의 대표 김○○을 소개하고 , 김○○의 부탁으로 피고가 PDA 개통수량 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인 점 , 피해자 회사가 기술직 담당자인 피고에게 사실상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직원에게 직인을 관리 · 사용 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점 , 원고들과 피고가 피 해자 회사의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 여 , 피해자 회사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배상책임을 달리 정함이 정의의 관념이나 공 평의 관념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 원고들의 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70 % 인 165 , 109 , 959원 ( = 235 , 871 , 370원×0 . 7 ) 으로 , 피고의 배상책임은 손해액의 30 % 인 70 , 761 , 411원 ( 235 , 871 , 370원×0 . 3 ) 으로 각 제한함이 상당하다 ( 원고들이 각 얼마를 출재 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아니한 이 사안에 있어 , 각 원고 1인과 피고의 내부 과실비율을 - 산정하여 각 원고 1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 따 라서 원고들 전체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판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 상의무 발생 범위를 살펴보는바 , 결국 그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균등비 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될 것이다 ) .

다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인 전체 손해액의 30 % 에 해당하 는 70 , 761 , 411원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2 ) 구상권 발생 여부

가 )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이를 변제할 책임 을 지지만 ,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부 담부분이 있는 것이고 , 이 부담부분은 각자의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 으로서 ,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일부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

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 과실과 위법성의 정도 , 손해발생에의 인과관계 내지 기여도 ,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의 과실 내용과 각자의 과실이 피해자 회사의 손해 발생에 영향 을 미친 정도 , 손해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들과 피고 가 부진정연대관계로 공동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원고들의 부담부분과 피고의 부 담부분을 각 50 % ( 35 , 380 , 705원 ( - 70 , 761 , 411원×0 . 5 , 원 미만 버림가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 나아가 원고들이 자신들의 내부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는지 보건대 , - 금 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 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 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 고 ( 대법원 2000 . 3 . 14 . 선고 99다67376 판결 등 참조 ) , 원고들이 2008 . 1 . 30 .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금으로 120 , 000 ,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 로 , 원고들이 변제한 120 , 000 , 000원은 원고들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인 94 , 348 , 548 원 ( = 원고들 채무액 165 , 109 , 959원 - 피고 채무액 70 , 761 , 411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에 먼저 충당되고 , 그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만 피고와의 공동부담 부분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들이 변제한 금액을 원고들의 단독부담부분인 94 , 348 , 548원의 원금에 만 충당하더라도 그 나머지가 25 , 651 , 452원 ( = 120 , 000 , 000원 - 94 , 348 , 548원 ) 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중 자신들의 부담부분인 35 , 380 , 705원을 넘 지 않으므로 , 결국 원고들의 변제로 공동 면책된 부분 중 피고의 부담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구상권 청구는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병

판사 김선아

판사 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