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N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 집에 돈이 많이 있으니 돈이 필요하면 훔치라’ 고 말한 것이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당시 N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등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반면, 실제 범행을 실행한 N 및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N,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N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M(36 세) 가 운 영하였던 경호업체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고, 피고인들과 N는 이전에 직장 선후배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19. 경부터 2012. 1. 21. 경 사이에 안양시 범계 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Bar '에서 N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N에게 피해자 M의 주거지에 현금이 많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시켜 이를 절취하여 돈을 나누어 갖자고
범행을 제안하고, N는 2012. 1. 23. 경 인터넷 도박으로 8천만 원 가량을 잃어 돈이 필요하자 자신이 돈을 훔치겠다고 알린 다음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전해 듣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관문 및 금고 비밀번호를 전해 들어 결국 피고인들은 N와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12. 1. 23. 19:45 경 수원시 권선구 O 101동 8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억 2,5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