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37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4: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D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