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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36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09. 9. 30.자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카드거래승인 대행서비스(VAN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1. 2.경 ‘A’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및 관리업을 하던 B와 사이에 피고의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 및 VAN 서비스 이용가맹점 관리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나.

B는 2008. 12. 22.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승계하여 피고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2009. 9. 30.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약정 충족 조건 원고가 2009. 12.까지(4개월 내) 월 신용카드 조회 건수 80만 건 달성, 이후 60개월 간 위 실적 유지 지원 내용 현금 10억 원(=80만 건×12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원 후 약정 달성유지 평가에 따라 정산하여 목표 미달시 환수. 장려금 ① 신용카드 39원/건, 단 80만 건 초과분은 60원/건, ② DESC(비씨) 서비스 15원/건, ③ DESC(기타) 서비스 40원/건, ④ 현금영수증 서비스 13원/건 기준으로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의 평가 및 페널티 달성평가 약정 달성기한 월말 실적 기준 미달대수에 대하여 유상매출 전환, 현금 선지원의 경우 미달 대수의 80%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한 현금지원액 환수 유지평가 분기(3개월 합산) 단위로 기준유지실적 유지여부를 평가하여 미달건수×8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페널티 부과. 단 페널티 부과 한도는 총 약정 유지 누적 건수임. 환수방식 제반 장려금 및 지급수수료에서 원천공제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환수 방식에 준함. 위약 배상 원고가 약정 기간 내 중도 계약 해지 시 단말기 및 현금 등으로 선지급 또는 지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