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다.
그러나 원심도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