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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571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51,845원 및 그 중 20,432,357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