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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1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