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복지기금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59 | 법인 | 1990-04-13
문서번호
법인22601-859 (1990.04.1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바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종사원이 갑법인 노동조합분회로 되어 있어 이 복지기금출연과 동시 을의 종사원에게도 복지기금운영의 수혜자로 했을 때 부당행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