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21:00 경 대전 유성구 B, 104동 304호 내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C( 여, 39세 )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거실에 있던 인형의 집( 시가 20만 원 상당) 과 장난감 상자( 시가 10만 원 상당 )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21:00 경 대전 유성구 B, 104동 304호 내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C( 여, 39세 )를 쫓아다니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피해 안방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 너 때려 죽여줄게
” 라며 위협하고, 공기 청정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