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8 2014고합37

영리유인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리유인, 영리유인미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1. 영리유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노숙자들을 염주나 선주에게 염전 종업원이나 선원 등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저녁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이큐 84 정도의 사회성이 낮고 의사소통이 서투른 C(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한 후 “염전에서 일할 생각이 있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중국여자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후, 다음 날 아침 피고인 소유의 D 용달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10:0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염전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G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G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사실이나 소개비를 지급받을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가 일을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것이라며 부인한다.

다. 판단 피고인이 소개비를 지급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C을 수원역에서 데리고 왔는지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노숙자로 있던 C에게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꼴이냐, 내 농사일이나 도와주고 돈을 벌겠느냐.”라고 물은 적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