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개시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금전등록기계산서의 세액공제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73 | 부가 | 1996-11-12
문서번호
부가46015-2373 (1996.11.12)
세목
부가
요 지
신규사업개시자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하며 예정신고시 공제누락분은 확정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467, 1995.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46015-1467, 1995.08.07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94 , 1995.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귀 질의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금전등록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