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6520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