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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 C은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서 딜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E, F은 고향 친구 사이이며, G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과 E은 B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여력이 없자 B로부터 고의사고를 내고 그 보험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E, F, C, B는 G( 같은 날 기소유예)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5. 10. 29. 00:46 경 인천 남동구 H 앞 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I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조수석에 E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C이 운전하고 피고인, G, F이 승차하고 있던

J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뒤, 같은 날 B가 운전한 I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E, F, C,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30. 경부터 2015. 11. 12. 경 사이에 C이 운전한 J 차량 미수 선비 9,200,000원, C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 금 676,880원, G에 대한 합의 금 686,570원, 피고인에 대한 합의 금 687,380원, F에 대한 합의 금 678,2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929,0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보상 접수서, 사고사실 확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