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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105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2,399,717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2. 11. 30. 13:20경 피고 금산군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소재한 다락원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강습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자유수영전용 라인인 1 라인 쪽으로 이동하던 중 1 라인에서 다이빙을 하던 피고 C과 서로 머리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수영강습 등을 마치고 자유수영전용 라인으로 이동하게 되면 다른 이용객과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영장의 수강생들은 통상적으로 강습을 마치면 자유수영전용 라인인 1라인 외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물 밖으로 이동한다. 위 수영장 벽면에는 ‘다이빙 금지’라는 경고판이 게시되어 있다. 2)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몸통의 상세불명의 신경, 척추신경뿌리 및 척추 신경층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다이빙이 금지되어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장물 속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다이빙을 한 과실로, 금산군은 수영장에 근무하는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수영장을 수시로 살펴 원고 A가 자유수영전용 라인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고 C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A에게 상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고,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는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