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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90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 4. 4. 선고 2007가소187289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