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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계룡로553번길 34 한국가스안전공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