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3고합126』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08. 6. 15. 16:30경 서울 동작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도망을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43』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원하는 여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 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신고를 막기로 마음먹고, 여성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식칼, 케이블 타이,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01. 22. 오후경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E(여, 31세)과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구청 부근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모텔 605호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엎드려라, 눈 감고 내 얼굴을 쳐다보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엎드린 피해자의 손과 발을 뒤로 하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묶고, 피해자의 휴대폰 커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 1장을 빼 주머니에 넣어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핥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