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4에 있는 수진역 사거리를 모란역 쪽에서 성일중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5세)에게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방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