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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2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E 일대 노후 주택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위 재건축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일대 노후 주택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C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주민 동의 및 토지 매입 투자자 모집 작업을 하였으나,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고 토지 매입 방식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 하다는 이유로 쉽게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할 수 없어 주민 동의도 쉽게 얻어내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 가능성이 희박 해지자, 피고인 C가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 약 5,000만 원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기 위해, 본건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토지 매입방식이 아닌 지주 공동사업방식, 즉 지주가 토지를 제공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지주에게 완공된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이고 이에 관하여 주민동의를 100%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자로부터 설계 비 및 사업 추진 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 H(53 세 )에게 “ 나는 E 일대 노후지역 주택의 재건축 조합장, B은 사업본부장, C는 본건 사업을 위해 설립한 I 대표이사로서 함께 지주 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 로부터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100% 받았으니 이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만 하면 된다.

다만 현재 설계 비 등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지분 51% 및 시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