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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7구합587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4. 24. 원고에 입사하여 교통방송 B에서 조연출 업무를 하였는데, 2007. 2. 21.부터 2007. 10. 29.까지는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크릭앤리버코리아 소속으로 교통방송 B에 파견되어 조연출 업무를 하였고, 2007. 10. 30.부터는 다시 원고에 입사하여 교통방송 B에서 연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교통방송이 서울 은평구 상암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당시 참가인이 연출 업무를 담당하던 ‘C’ 프로그램을 2016. 6. 3.까지 방송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통방송 D는 2016. 5. 16. 참가인에게 2016. 6. 3.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 라.

참가인은 2016. 8. 16.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0.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1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0.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며, 원고가 청사이전에 대비하여 참가인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일시 중단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